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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전자서명법(2020.6.9. 공포, 2020.12.10./2021.6.10.시행)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 다음 중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 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 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ㆍ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중복 평가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 평가 업무 수행기관의 선정·고시는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평가기관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대상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절차, 평가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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