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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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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3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 제공 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만 붙는다.

  • 재식별 가능한 정보가 생성되면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파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 원상복원용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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