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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신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최대 금액에는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통상 사용료를 청구할 금액 산정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4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금액 산정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포함하여 그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연배상금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법률이 정한 산정 기준과 어긋난다.

재화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판매가액에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점, 재화가 반환된 경우 통상 사용료나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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