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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6.9. 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거래 전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4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 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 거래 전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은 정의를 좁게 왜곡한 것이다.
전자문서, 전자거래이용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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