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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공인전자문서중계자(2020.12.10.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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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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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높은 평판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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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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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인증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 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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