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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음 중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4
개인정보가 관리된 시점
해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가 관리된 시점은 법령이 정한 필수 통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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