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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