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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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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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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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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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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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