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1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3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5년
해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같은 시행령에서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각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조합들과는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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