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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 거래 관련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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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보유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나 담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 전자자금이체 시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전자적 장치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할 때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로 지급할 때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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