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글상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판단…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글상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판단과 결정사항에 사용된 관련 법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손목시계 운송 중 분실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8. 25. 명품거래 오픈마켓인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손목시계(제품명 : Cartier 까르띠에 탱크솔로 라지 18K골드, 주문번호 : 114529249806, 구입대금 : 4,499,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4,49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3과 운송서비스 [서비스명 : 안심 소포*, 발지 : 광주 동구, 착지 : 세종, 보장금액 : 2,000,000원, 택배상자 규격 : 3호(34*25*21),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운송물 멸실·훼손 시 책임 배상 가능

다. 운송인인 피신청인 3이 이 사건 제품의 배송을 위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문 앞에 배송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이 분실되었고, 신청인은 경찰에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구입 대금 4,499,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안심 소포까지 이용하여 보냈으나 신청인이 당시 부재중이어서 대면 배송이 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3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조사의 결과를 받아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2022. 1. 4.까지 신청인에게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3은 신청인에게 위 돈 중 2,000,000원에 대해 피신청인 2와 공동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3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2.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1
택배 표준약관
2
상법
3
방문판매
4
민법
해설

이 사례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택배 운송물 분실에 관한 것이므로,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계약을 권유하는 방문판매 관련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정에서 실제 근거가 된 것을 보면, 운송인인 피신청인 3의 배상 한도 2,000,000원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운송물 멸실·훼손 시 책임 배상’은 택배 표준약관에서 나오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지연배상금에 적용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은 상법에서 나오며, 판매자 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서 나온다.

신청인은 자택 방문·대면 권유가 아니라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쟁점도 배송 중 분실의 책임 귀속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과 결정사항에 사용된 법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문판매 관련 법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