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 )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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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해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이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의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 또는 3주 이상 치료라는 중대한 위해 요건을 충족해야 결함정보 보고 등 강화된 사업자 의무가 작동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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