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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전자금융기반시설
2
발행자
3
전자지급결제대행
4
가맹점
해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로 거래할 때 이용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가맹점이라 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전자금융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 시설), 발행자(전자화폐 등을 발행하는 자), 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업무)은 각각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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