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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리
2
대통령
3
시도지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므로 개별 부처의 부령이 아니라 총리령의 형식으로 하위 규정을 둔다.

대통령령(시행령)보다 하위의 세부 표시 방법이 총리령에 위임된 것이며, 시ㆍ도지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의 위임을 받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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