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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    )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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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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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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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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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해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안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중계자에게 인증 갱신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알려야 하며,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갱신 신청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만료 90일 전 사전 통보'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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