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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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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과 홈페이지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ㆍ해지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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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작게 하여야 함
해설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규칙이 정한 고지방법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올바르다.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알리면 되고, 홈페이지에까지 함께 알리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이루어지는 화면에서 알려야 하며,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해지 절차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 고지 글씨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보다 작아서는 안 되므로 "같거나 그보다 더 작게"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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