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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1차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등록인가 취소
2
사업폐지
3
사업정지 2개월
4
사업정지 3개월
해설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나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사업정지 2개월이다.
등록·인가 취소나 사업 폐지는 위반이 반복되거나 더 중대한 사유에 적용되는 무거운 처분이고, 사업정지 개월 수도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므로 1차 위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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