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시 전담기관은 전자문서법 제18조의 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적합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시 전담기관은 전자문서법 제18조의 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 중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 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국무총리가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4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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