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시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시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2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지 않는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나 보상노력 정도 등을 고려한다.
4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합병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책임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된다.
따라서 합병 후 신설·존속회사가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 소비자피해 정도와 보상노력을 고려하는 점,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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