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재화 등의 내용
2
재화 등의 종류
3
재화 등의 가격
4
소비자 분쟁처리 절차
해설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재화등의 내용·종류·가격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정보다.
소비자 분쟁처리 절차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거래조건 표시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지, 전자적 대금지급 시점에 청약의사 확인을 위해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