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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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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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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를 법에서 제시한 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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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를 법에서 제시한 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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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사유와 근거는 항시 추적가능하도록 무기한으로 보존해야 한다.
해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폐기 등 처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폐기 사유와 근거 역시 이 보존기간 안에서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폐기 기록을 무기한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정 보존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수집·이용 및 제공 각각에 대해 날짜,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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