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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문서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 주장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3
소비자도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4
긴급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해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전자문서로 고지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 주장이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소비자도 전자문서 거래를 예정하고 있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주장이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애초에 소비자가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예외 사유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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