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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상자의 사례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사례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가) 신청인은 2024년 12월 14일 A밴드의 B쇼핑을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원피스를 주문하고 39,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제품을 받아보니 피신청인의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다른 니트 소재임을 확인하고 당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대금환급을 요구하였다. 판매 페이지에는 의류 소재에 대한 표기가 없이 두툼한 소재(천 등)의류로 확인되는 사진만 제시되어 있었다.
  • (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계약이 이행된 바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이므로 국내외 배송비 27,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제품비에 배송비가 포함된 내용은 판매 정보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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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항 관련: 제품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청약철회 조건에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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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관련: 이 사건의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재화의 소재 등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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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2항 관련: 반품에 따른 배송비 부담액이 제품가의 68%인 27,000원이라면,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함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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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항 관련: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설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제품을 구매한 날부터 7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을 공급받은 때가 더 늦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례의 신청인은 2024년 12월 14일에 39,900원을 결제하고 12월 29일 제품을 받은 당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므로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여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정상적인 청약철회다.

나머지 설명은 사례와 부합한다.

  • 판매 페이지에 의류 소재 표기 없이 두툼한 소재로 보이는 사진만 게시된 점은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재화의 내용 등 중요 정보의 표시·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품가 39,900원의 약 68%에 해당하는 배송비 27,000원은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판매 정보에 고지되지 않았다.
  •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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