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비서는 한일법률사무소에서 법률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 3년차 비서로 총무 업 상세 페이지
1[비서 1급 필기] 16년 1회차
김영희 비서는 한일법률사무소에서 법률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 3년차 비서로 총무 업무와 변호사 비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 다음 총무업무 처리방식에 관한 내용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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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소액 현금(petty cash) 관리는 금전출납부에 기입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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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가 따로 있는 사무소에서도 로펌비서는 재정에 관련된 기록들인 회계장부, 영수증, 전표 등을 관리하고 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재정 업무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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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송 업무와는 달리 자문 업무는 변호사들의 소요된 시간 및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출되므로, 김비서는 시간 기록 및 정리, 수임료 청구 및 회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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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사용한 카드의 매출 전표는 카드명세서가 도착하면 내역을 확인한 후 폐기 후 카드명세서를 증빙으로 보관해 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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