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떤…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3년 2회차
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1
저작권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사생활침해방지법
4
통신비밀보호법
해설
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판매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대상 저작물로 명시하고(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제136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 사생활침해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판매와는 관련이 없다.
기출 당시(2003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별도로 규율하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답이었으나, 2009년 4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통합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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