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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의 심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최소 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최신성 및 다양성의 원칙
해설
결론: 최신성 및 다양성의 원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의 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의 기본원칙에는 최소 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비밀보호의 원칙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심의 대상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원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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