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1
Business-to-Business(B-to-B)
2
Government-to-Government(G-to-G)
3
Government-to-Business(G-to-B)
4
Business-to-Consumer(B-to-C)
해설
법인세나 취득세처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기업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G-to-B)에 해당한다.
거래 주체가 정부(세무당국)와 기업이므로 기업 간 거래(B-to-B), 정부 간 거래(G-to-G),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to-C)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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