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1
Government-to-Business(G-to-B)
2
Business-to-Consumer(B-to-C)
3
Business-to-Business(B-to-B)
4
Government-to-Government(G-to-G)
해설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적 업무 처리는 G2B(Government-to-Business)로 분류된다.
-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B2B는 기업과 기업 간, G2G는 정부기관 간의 전자상거래 유형이므로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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