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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1
Government-to-Business(G-to-B)
2
Business-to-Consumer(B-to-C)
3
Business-to-Business(B-to-B)
4
Government-to-Government(G-to-G)
해설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법인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G-to-B)에 해당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각종 세금·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G2B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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