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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1년 1회차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후에 어떻게 조처하여야 하는가?
1
사후에 보고한다.
2
사후에 반드시 결재를 받는다.
3
정규 결재과정을 다시 거친다.
4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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