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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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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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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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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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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 '전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작성자에 대한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같은 취지다.
전자거래의 정의에서 '또는 일부'가 빠져 거래의 일부만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경우를 배제한 서술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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