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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인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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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2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와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3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해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14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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