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발생…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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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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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전자적 장치에 출금 거래지시가 접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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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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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해설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출금이 완료된 때 발생하며, 단순히 출금 거래지시가 접수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는 지급수단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에 비해 현금 출금은 거래지시 접수가 아니라 출금이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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