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된 '전자문서'의 정의는?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된 '전자문서'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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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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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작성된 종이문서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모든 정보
3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종이로 출력된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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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작성된 종이문서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종이문서나 수작업으로 작성된 문서를 포함시키거나,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다시 종이로 출력된 것을 전자문서로 규정하는 나머지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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