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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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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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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3
통신과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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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자체를 의미한다.
- 통신과금서비스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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