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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3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해외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해설

진정상품(정품)의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 상표권자가 스스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이미 유통에 놓은 진정상품이므로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와 외국 상표가 출처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침해가 된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해 수입·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다뤄진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침해로 보는 전형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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