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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본인 확인 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
해설
본인 확인 기관이 업무를 휴지할 때는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업무를 폐지할 때는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폐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통보사항인데 이를 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 사업 개시일시 포함),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올바른 통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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