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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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