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