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2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1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해설
당사자 간에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그중 하나가 사업자가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다.
거래 횟수를 1회 이상으로 낮춰 놓은 설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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