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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의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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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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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대표자 명, 주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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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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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해설
물품등의 표시기준은 사업자에 관한 정보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표자 명은 표시항목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명칭에 대표자 명이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표시기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등 규격 정보, 사용방법과 사용·보관 시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표시의 크기·위치·방법에 관한 나머지 항목은 표시기준에 포함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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