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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3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4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작성자의 대리인이 송신한 전자문서와 자동으로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수신자가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반면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는 오히려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없게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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