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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라도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3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지급시기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4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라도 할부가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설

간접할부계약(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할부)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현금가격과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만 표시하면 되고, 할부가격이나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시기까지 표시할 의무는 직접할부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간접할부계약에서도 할부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은 할부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할부계약이라도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시기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자체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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