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으로 청약 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음 중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
3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
4
체험용 디지털 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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