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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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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모든 거래를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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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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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며, '모든 거래'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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