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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정보 고시 및 통합공고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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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하려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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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고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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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 고시 시 소비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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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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