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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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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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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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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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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장은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복구조치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대신하여 명령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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