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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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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에 의거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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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은 제4조2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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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해설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에 대한 서면요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올바르지 않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에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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