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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 수립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법률이 열거하는 배상책임 대상 사고 유형이 아니므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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