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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전자무역
2
사이버무역
3
인터넷 무역
4
온라인 무역
해설

무역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법령상 전자무역이라고 한다.

사이버무역, 인터넷 무역, 온라인 무역은 실무나 일상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일 뿐, 법령이 규정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참고로 이 정의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두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뜻하는 "무역"을 정의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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