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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5년 2회차
시내 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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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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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달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30만원 지급하고 짝수 달에는 10만원만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연간 자가운전보조금이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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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바 전액 비과세 근로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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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출장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동시에 자가운전보조 금을 지급한바, 실비정산한 시내출장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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